커피바리스타 자격시험안내

커피바리스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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바리스타 자격증은 민간자격증으로 여러 단체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.
본 동아요리커피직업전문학교는 한국커피바리스타협회 지정 실기시험검정장으로
본 학교의 실습실에서 본 학교의 실습장비로 실기시험을 보게 되므로 자격증 취득에 유리합니다.



한국커피바리스타협회

바리스타 자격증은 급수와 종류에 관계없이 국가자격기본법에 의한 민간자격증으로 국가자격증 및 공인자격증이 아니므로 혼돈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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상기 “커피 바리스타 2급” 자격은 자격기본법 규정에 따라 등록한 민간자격으로, 국가로부터 인정받은 공인자격이 아닙니다.
민간자격증에 대함 궁금한 사항은 민간자격정보서비스(www.pqi.or.kr)에서 확인 할 수 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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